예고등기·가등기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본등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는 임시 등기(가등기), 본등기 준비를 알리는 예고등기

뜻과 구조
본등기 전에 순위를 보전하는 임시 등기(가등기), 본등기 준비를 알리는 예고등기
가등기는 갑구에 나오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한다. 본등기로 넘어가면 순위가 가등기 때로 소급한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예고등기는 가등기·본등기 등을 예고하는 성격이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갑구의 가등기·예고등기 기재
- 가등기 후 본등기 진행 여부
- 계약 전 최신 등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가등기 있는 집 계약해도 되나요? — 가등기는 본등기로 이어지면 선순위 권리가 될 수 있어 리스크가 있습니다. 말소·본등기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예고등기·가등기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