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 차이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가압류는 채권자가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 압류는 채무 불이행으로 붙는 강제 집행

뜻과 구조
가압류는 채권자가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 압류는 채무 불이행으로 붙는 강제 집행
둘 다 갑구에 기록되고 소유권 이전을 막는다. 가압류는 소송 전 보전 수단이라 나중에 본압류나 경매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계약 전 갑구에 가압류·압류가 보이면 일단 멈춤이 원칙이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갑구에서 가압류·압류 기재 확인
- 말소 여부와 말소일
- 계약금 넣기 전 재열람
자주 묻는 질문
- 압류된 집을 계약하면? — 소유권이 묶여 이전이 안 되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계약을 보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압류·압류 차이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