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을 지키게 해주는 등기

뜻과 구조
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사할 때 대항력을 지키게 해주는 등기
집을 비워야 하는데 보증금 회수가 안 됐을 때 법원에 신청해 다는 등기.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비용은 소액이고, 신청 후 등기까지 몇 주 걸릴 수 있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신청 시점 — 이사 전에
- 등기 완료 전 전입 유지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등기하면 집주인이 알아요? — 등기에 기록되므로 알게 됩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