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소유권 관계는 갑구,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전세권 등)는 을구에 기록된다

뜻과 구조
소유권 관계는 갑구,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전세권 등)는 을구에 기록된다
표제부는 물건의 표시(주소·면적·구조), 갑구는 소유권 이전·가압류·가등기, 을구는 근저당·전세권·지상권 등을 담는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전세 계약 전에는 을구의 근저당 합계가 먼저, 갑구의 압류·가등기 여부가 그 다음 확인 순서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갑구 말소 이력 — 압류·가등기가 말소됐는지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실제 대출과 별도 확인
- 표제부 용도가 실제 용도(주거)와 같은지
자주 묻는 질문
- 을구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전한가요? — 선순위 권리가 없다는 뜻이라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은 등기에 안 나오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말소된 기록도 봐야 하나요? — 봐야 합니다. 등기부는 말소 기록을 포함해 발급할 수 있고, 최근 말소 이력이 이상하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