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분양·도시형 주택에서 자주 나온다

뜻과 구조
남의 땅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분양·도시형 주택에서 자주 나온다
건물은 내 것인데 땅이 남의 것일 때 등기로 설정하는 권리.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구분소유 건물은 통상 대지권으로 땅 권리가 딸려오지만, 별도 지상권 설정 형태도 있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을구의 지상권 설정
- 지료 금액과 기간
- 대지권과의 구분
자주 묻는 질문
- 지상권 있는 집은 사면 안 되나요? — 꼭 그렇진 않지만 지료 부담과 권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상권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