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 부동산 계약·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기

뜻과 구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기
개발 사업이나 재건축에서 시행사가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길 때 나온다.
실무에서 나오는 맥락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실제 소유·처분 권한이 신탁사에 있어 계약 상대를 신탁사로 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류에서 확인할 것
- 갑구의 신탁등기 기재
- 수탁자(신탁사) 확인
- 신탁 원부상 실소유 의도
자주 묻는 질문
- 신탁등기 있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 계약 상대가 신탁사인지, 신탁사 동의가 필요한지 등기 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탁등기의 뜻을 알면 계약서와 등기부가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관련 용어로 이어서 보세요.
용어가 정리되면 실제 계약·서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