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복비를 낸다는 건 알아도, "파는 사람도 똑같이 내는 거였어요?"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아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부담합니다. 오늘은 이 '양쪽이 내는' 구조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한 중개사가 양쪽에서 받는 쌍방중개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결론: 복비는 거래의 양쪽이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의뢰인'이 내는 돈이에요. 매매에서는 집을 내놓은 사람도 중개사에게 매물 접수를 의뢰한 의뢰인이고, 집을 사는 사람도 매물을 찾아달라고 의뢰한 의뢰인이죠.
15억 원 아파트라면 매수인 상한 1,050만 원 + 매도인 상한 1,050만 원. 한 거래에서 최대 2,100만 원이 중개보수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돈은 같은 중개사무소가 양쪽에서 받아요. 매물도 그 집에 있고, 매수자도 그 집에 왔으니까요. 이걸 '쌍방 중개'라고 부릅니다.
왜 파는 사람이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까
계약 현장에서 복비는 통상 잔금일에 정산돼요.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돈"만 보이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낸다는 걸 처음 아는 분이 많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한 가지 알아둘 것. 집을 팔 때 낸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쌍방 중개가 편하면서도 조심할 점
한 중개사가 양쪽을 다 아는 건 사실 편합니다. 매물 상황도 잘 알고, 일정 조율도 빠르죠.
다만 양쪽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는 구조는 알아두세요. 매도인은 비싸게, 매수인은 싸게 원하는데 중개사는 한 명이니까요.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 '어느 쪽 얘기를 더 듣고 있는지'는 본인이 한 번쯤 점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공동중개(매도 측·매수 측 중개사가 따로인 경우)라면 각자 본인 측 중개사에게 본인 부담분만 내면 됩니다. 두 명 다한테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 집 사는 사람이 아예 안 낼 수도 있나요? — 상한은 '받을 수 있는 최대'지 의무가 아니라서, 협의로 줄이거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내는 복비도 똑같이 양쪽인가요? — 임대차도 임대인·임차인 각자 부담이 원칙이고, 상한 요율은 매매와 다른 표를 씁니다

정리하면
복비는 사는 사람만 내는 돈이 아니라, 거래 양쪽이 각자 부담하는 돈입니다. 15억 거래면 한 중개사무소에 최대 2,100만 원이 모일 수 있고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양쪽 다 안 내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 안전빵이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 0원으로 답한 게 그 질문입니다. 아파트 매매에만 적용되는 구조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이 글의 수치는 거래금액 기준 상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청구액은 지역 조례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