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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임대차

퇴실 때 보증금에서 뭘 깎아도 되나요?

보증금 공제의 범위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실할 때 "이것저것 뺀다"는 임대인 — 뭐가 정당한 공제인지입니다.

결론: 미납 월세·공과금·세입자 과실 파손만 공제 가능하고, 통상 마모는 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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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

공제 불가

벽지 변색·바닥 눌림·가전 노후 같은 통상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전부 원상복구"를 이유로 한 과다 공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입주 때 찍어둔 사진으로 대조하세요. 과다 공제는 보증금 반환 소송·분쟁조정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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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미납·과실 파손만 공제됩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입주 사진과 대조하세요.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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