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할 때 "이것저것 뺀다"는 임대인 — 뭐가 정당한 공제인지입니다.
결론: 미납 월세·공과금·세입자 과실 파손만 공제 가능하고, 통상 마모는 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
- 미납 월세·관리비 — 확정된 미납 금액
- 공과금 — 퇴실일까지 사용분
- 파손 — 세입자 과실로 확인된 것만
공제 불가
벽지 변색·바닥 눌림·가전 노후 같은 통상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전부 원상복구"를 이유로 한 과다 공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응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입주 때 찍어둔 사진으로 대조하세요. 과다 공제는 보증금 반환 소송·분쟁조정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마음대로 깎는 것 같아요 —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통상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미납·과실 파손만 공제됩니다. 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입주 사진과 대조하세요.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