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데 집이 팔렸습니다 —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결론: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
-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이 있으면 새 임대인에게 주장 가능
-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가 계약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음
-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승계
확인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오면 내 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 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 서류를 제시하세요.

정리하면
집이 팔려도 전입+확정일자가 있으면 계약이 유지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