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면 — 누구 돈으로 고치는지입니다.
결론: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 소모품·세입자 과실은 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구분
- 임대인 — 누수·균열·보일러 고장 등 구조·설비 하자
- 세입자 — 전구·수전 필터 등 소모품, 본인 과실 파손
- 곰팡이 — 원인(구조적 결로 vs 환기 부족)에 따라 갈림
요구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하면 필요비로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계는 분쟁 소지가 있어 합의 후 진행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인이 안 고쳐줘요 — 서면으로 수선 요구를 남기고, 응하지 않으면 필요비 청구·분쟁조정을 검토하세요.

정리하면
구조·설비 하자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수선 요구를 문서로 남기세요.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