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 사진을 안 찍으면 퇴실 때 싸웁니다 — 기록법입니다.
결론: 입주일에 전체 사진·영상을 찍고 기존 하자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기록
- 날짜가 보이는 사진 — 벽·바닥·창·싱크·화장실 전체
- 동영상 — 수도·보일러·가전 작동 상태
- 기존 하자 목록 — 발견한 흠집·곰팡이를 문자·메일로 전송
효과
입주 시 상태가 문서로 남으면 퇴실 때 "원래 있던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낸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주 후 발견한 하자는요? —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사진을 남기세요. 늦게 말하면 내가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입주일 사진·영상이 퇴실 분쟁의 방패입니다. 발견 즉시 알리세요.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