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작아도 권리는 같습니다 — 월세 세입자의 보호 장치입니다.
결론: 월세도 점유+전입신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장치
- 전입신고 — 입주 후 즉시,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 동사무소·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배당 순위 결정
- 대항력+확정일자 — 전세와 같은 보호 구조
이유
보증금이 작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도 배당 순위로 회수됩니다. 월세라도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반지하·옥탑방도 되나요? — 주거용으로 쓰이는 공간이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계약 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보증금 크기와 무관하게 전입+확정일자가 기본 장치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