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했더니 전 세입자 미납 고지서가 —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정리합니다.
결론: 전 세입자의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새 세입자가 지지 않습니다

원칙
- 개별 사용료(전기·가스·수도) — 명의·사용 기간 기준
- 공용 관리비 — 임대인·관리자가 전 세입자에게 청구
- 체납 전기료로 단전 협박은 관리자 책임 문제
확인
입주 전 임대인에게 "전 세입자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입주 전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한다"를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명의를 그대로 쓰게 됐어요 — 전 명의자 미납은 그 사람 채무입니다. 납부 요구가 오면 명의와 사용 기간을 증빙하세요.

정리하면
전 세입자 빚은 내 빚이 아닙니다. 입주 전 미납 확인을 특약으로 남기세요.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