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려면 언제 말해야 하는지,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결론: 임대인은 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통지합니다

기한
- 임대인 —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 임차인 —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계약서에 더 빠른 조항이 있으면 따름)
- 아무 통지 없으면 —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된 월세는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통지 기한을 놓쳤어요 — 상대방 통지가 없으면 자동 갱신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협의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통지 기한을 넘기면 자동 갱신입니다. 나갈 계획이면 2개월 전에 말하세요.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