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으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연간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일정 이하 주택
- 총급여 기준(시기별 변동 — 최신 기준 확인)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필요
공제율·한도
소득 구간별로 10~17% 수준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프리랜서)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이체 내역·주민등록 등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나요? — 주민등록 전입과 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세무상 세부 요건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무주택 월세 임차인은 세액공제로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계약 전 확인이 절반입니다. 등기부등본 읽는 법부터 같이 보시면 안전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