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니 전세가 나을 것 같을 때 — 전환의 방법입니다.
결론: 임대인 동의로 전환 가능하고, 보증금↔월세 환산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절차
- 임대인과 전환 합의 — 의무는 아니고 협의 사항
- 환산 — 보증금 + 월세 × 100의 기준(법정 전환율 적용)
- 계약서 재작성 — 전세 요율표·보증금 규모로 재계약
전환율
전월세전환율은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기준금리+2%p 등, 시기별 변동).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거나 그 반대일 때 이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환하면 복비가 또 나가나요? — 전환은 원칙적으로 재계약이라 중개사가 개입했다면 보수 논의가 생깁니다. 당사자끼리 전환하면 중개보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전환은 협의 사항이고 전환율이 기준입니다. 재계약 시 권리 관계를 새로 확인하세요.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권리 관계는 전세와 같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갖추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지역 조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